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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사업자와 운전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차량을 임차하여 그가 지정한 운송업무를 수행한 화물운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19두39314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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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지 그 비위행위가 징계처분 통보서에 쓰인 용어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대법 2020다27077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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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주체성과 자주성 등을 흠결한 경우, 이러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017다51610 202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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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노조 중 어느 한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한 경우, 다른 노동조합은 해당 노동조합의 설립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제기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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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은 강행규정이다. (대법 2018두47264 2021.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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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과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한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대법 2017두70793 20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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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것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대법 2020도7981 2020.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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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교원들이 현실적으로 재임용심사를 통과하기 곤란할 만큼 엄격한 재임용 평가기준을 설정한 다음 자의적인 기준으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한 것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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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실적이 상당한 정도로 부진하였고, 직무를 수행하기에 실질적으로 부족하였으며, 업무능력 향상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대법 2018다2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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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법 2017다259513 2021.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