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대리
노동위원회 사건
부당해고등 구체신청
- 부당해고, 부당징계 등 노동자가 권리구제를 위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시청을 하는 경우 노·사를 대리하여 사건해결을 지원합니다.
차별시정신청
- 기간제·단시간 노동자가 차별시정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경우 노·사를 대리하여 사건해결을 지원합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체신청
- 부당노동행위는 노조법 제81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용자가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피해를 입은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은 고용노동청에 진정·고소 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
- 복수노동조합의 경우 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을 대표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에 따라 소수노동조합을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노동인권
직장내 괴롭힘 · 성희롱 시정신청
- 직장내 괴롭힘·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기업은 합리적 해결을 방안을 제시하며, 피해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지원합니다.
산재/출퇴근재해
요양급여·휴업급여 등 신청
-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 각종 급여신청을 지원합니다.
임금체불·체당금
임금체불 진정
- 임금체불 진정사건이 제기된 경우 경우 노·사를 대리하여 사건해결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