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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한다. (대법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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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의견을 수렴할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한다. (대법 2017다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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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 2019두40345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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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한 법외노조통보의 적법성 (대법 2016두32992 202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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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사업주 사업장에서 하청 노동자들의 쟁의 활동 (대법 2015도1927 202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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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특별채용 단체협약의 유효성 (대법 2016다248998 2020.8.27.) |
6 |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휴게시간, 휴일근로 사건 (대법 2019다14110·14127·14134·14141 2020.8.20.) |
5 |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의 보험자가 근로자가 입은 손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전보되는 부분을 보상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구상할 수 있다. (대법 2016다271455 202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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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한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대법 2018다292418 202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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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의무 발생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대법 2016다239024 202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