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사업자와 운전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차량을 임차하여 그가 지정한 운송업무를 수행한 화물운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19두39314 20
관리자 / 2021-06-02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전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차량을 임차하여 그가 지정한 운송업무를 수행한 화물운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19두39314 2021.4.29.)
【요 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제2호 본문). 따라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따져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참가인과 화물자동차 운전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 소유의 트랙터 및 트레일러를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에 임차하여 △△피앤씨의 제천공장에서 생산된 콘크리트 파일을 참가인이 지정한 장소로 운송하고 운송실적에 따라 정산된 돈을 지급받았는바, 참가인이 차량운행일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으로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진 점, 운송업무에 필수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는 화물차량이 참가인 소유일 뿐만 아니라 그 운행에 수반되는 대부분의 비용을 참가인이 부담하였고, 사실상 제3자에 의한 업무 대행 및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 가능성이 제한되어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참가인을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시장에서 고객과 접촉하여 영업을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이윤의 창출이나 손실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