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노동법
관리자 / 2024-12-24
2025년 달라지는
노동법
1. 최저임금
인상 및 복리후생비 등 전액 산입 (2025.01.01
시행)
○
2025년 최저임금액
-
시급 10,030원 (2024년 비해 170원 인상)
-
월급 2,096,270원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기준)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 매월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와 상여금 전액 산입
※2024년부터 매월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와 상여금 전액이 최저임금액에 포함됨.
○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됨.
-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 가능함.
※ 수습사용 중이어도 감액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2.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고용보험료 동결
○
2025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 동결됨.
- 국민연금은 연령별로 인상률이 달리 적용할 예정이나 아직 관련 법개정은 되지 않음.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50%씩 부담함..
○
산재보험은 업종별 보험료, 출퇴근재해 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보험료로 구성되며 사업주가 100% 납부함.
<2025년 4대보험료 요율표>
보수월액기준 |
2024년 |
보험요율 |
비고 |
|
근로자부담 |
사용자부담 |
|
||
국민연금 |
9% |
최대4.5% |
최대4.5% |
|
건강보험 |
7.09% |
3.545% |
3.54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X12.95% |
50%부담 |
50%부담 |
|
고용보험 |
1.80% |
0.9% |
0.9% |
|
산재보험 |
|
- |
업종별 상이 |
사업주 전액부담 |
3.
임금체불 시 지연이자 청구 등 (2025.10.23 시행)
○
(지연이자 확대)
근로자는
퇴직 후 14일이 되는 날부터 미지급된 퇴직급여 뿐 아니라 재직 중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 20%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37조)
○
(출국금지 등 불이익)
상습체불사업주는
▲출국금지(근로기준법 제43조의7), ▲국가의 각종 보조·지원사업에서 배제, ▲국가 및 지자체 입찰
제한 등의 불이익(근로기준법 제43조의4) 을 받음
○
(손해배상 청구)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43조의8)
4.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일수 확대 (2025.2.23시행)
○
미숙아를 출산하는 근로자에게는 10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함.(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그람 미만 영유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를 의미함.
- 미숙아 출산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7일 전까지 미숙아 출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함.
5.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확대 (2025.2.23시행)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됨.
-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근로기준법
] 제74조 제 7항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
6. 육아기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시 연차휴가 보전 (2024.10.22시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연차 산정 시 근로시간에 비례한 만큼만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단축 기간도
연차 산정에 포함하도록 변경됨.
-
[근로기준법
] 제74조 제6항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4. 10. 22.>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
7. 배우자
출산휴가 (2025. 2.
23. 시행)
○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됨,. 또 출산 후
120일 이내 신청하도록 하여 신청기간도 기존 90일에서 늘어남.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일을 사용자에게 고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방식이 변경되었으며 휴가
분할 횟수는 3회로 증가하여 휴가를 4번의 기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
2025. 2. 23.을 기준으로 법 시행 당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청구기간(90일)이 남아있는 근로자(2024.
11. 25. 이후 출산한 근로자의 배우자)는 적용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 제18조의2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
2024. 10. 22.>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2024. 10. 22.>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2024. 10. 22.>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8. 난임치료
확대 (2025. 2.
23.시행)
○
사용자는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6일의 범위에서 최초2일은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휴가일수가
확대됨.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노동자에게는 회사를 대신하여 난임치료휴가급여 2일을 지원함.
-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개정규정 중 유급기간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2일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 제18조의3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 10. 22.> ④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 10. 22.> |
○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가족, 장애아동 등 추가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이내 추가 연장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 제19조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이하 생략) |
10.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2025.
2. 23.시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됨. 우선 대상
자녀의 연령이 기존 만8세에서 12세로 상향되었고, 분할횟수도 2회에서 3회로
확대됨. 또, 최소 사용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개정하여 유연하게 사용하도록 개편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1년이내이나, 근로자가 육아휴직기준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그 두배를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기간을 추가할 수 있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 제19조의2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2024. 10. 22.>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27.,
2024. 10. 22.> (이하 생략) |
11. 폭염 한파 작업시 보호 (2025. 6. 1.시행)
○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조치를 할 사업주의
의무가 추가 됨.
[산업안전보건법
] 제39조 제1항
제7호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2.>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열ㆍ한랭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7.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