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의무 발생 이전 기간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차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대법 2016다239024 2020.5.14.)
관리자 / 2021-04-09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의무 발생 이전 기간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차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대법 2016다239024 2020.5.14.)
【요 지】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상 차별금지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하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통상적인 사용사업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으면 이를 알 수 있었는데도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데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파견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이는 파견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 경우 사용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차별을 받은 파견근로자에게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적정한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들이 피고와 파견근로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는 파견근로관계에 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고용의무 발생 이전 기간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차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직접고용의무 발생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