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대적용 관련 Q&A (고용노동부설명자료)
관리자 / 2023-04-27
1. 공휴일 제정에 따른 민간기업의 공휴일 대체휴일 적용은?
2. 대체공휴일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3. 금년 8.15(일) 경우, 그 대체공휴일인 8.16(월)이 법정 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4. 8.15. 광복절이 일요일인데, 주휴일이 일요일인 사업장에서는 주휴일과 공휴일 모두 유급처리 해야 하나요?
5. 토, 일요일에 근무하는 사업장도 공휴일이 토,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부여햐야 하는지?
6. 월요일은 주휴일, 화요일은 무급휴무일, 수요일~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 8.15(일) 광복절과 대체공휴일인 8.16(월) 에 대한 임금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7. 5~29인 사업장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에 공휴일을 약정유급휴일로 규정한 경우, 금년 하반기 대체공휴일을 주어야 하나요?
8.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방법 및 가산수당 지급 여부는?
9.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소정근로인인 경우, 이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볼 수 있나요?
10.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기업에도 보장하는 내용의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전부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약정유급휴일로 정한 사업장에서 모급휴(무)일과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중복돠는 경우. 이 날을 유급을 처리해야 하나요?